민사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상대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거 같아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편으로는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고 하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이 지나도 상관없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