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견 입양 후 구조자가 도 넘는 참견, 무단 침입, 스토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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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 입양 후 구조자가 도 넘는 참견, 무단 침입, 스토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 27일부터 7월 중순까지 개인이 구조한 강아지를 임시보호하다가, 갈 곳이 없다는 구조자의 요청과, 강아지와 정이 들어 입양을 했습니다. 7월 24일에 정식 입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양처는 임시보호기간 동안 제가 출퇴근에 동행한 강아지를 함께 돌본 저희 삼촌이며, 운영하시는 회사 사무실입니다(70평, 베린다 있음). 이미 사무실에 강아지가 있고, 둘이 잘 지내기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구조자는 사무실에서 키우는 모든 환경을 알고 있고, 방문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의 도 넘는 참견과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강아지를 만지고, 또 사무실 베란다에 더러운 부분을 확대해서 사진 찍고, 매일매일 삼촌이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사무실 근처에서 차량을 이용해 잠복하며 애기들이 갑자기 뛰어나간 그 상황을 차량 블랙박스로 녹화했고, 목줄 없이 산책을 한다/ 베란다에서만 살고 있는 불쌍한 강아지라는 거짓말을 유포하며 다른 여러 곳에 임시보호를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임시보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분이 연락 주셔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연락 오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고 있으며, 9월에 반려동물 칩 변경을 동물 병원을 통해 신청 완료하였으나, 구조자가 파주 시청/고양 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모든 조치를 불가능하게 제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3월부터 키웠으며, 구조자는 단 하루도 돌본 적이 없는 강아지이고, 다른 강아지들도 돌볼 곳이 없어서 한 달에 30만 원 위탁 보호소에 있습니다. 본인이 입양 보낸 강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강아지 돌려달라고 하며, 매일매일을 누가 지켜본다는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자를 사생활 침해/무단 침입/불법 촬영/스토킹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무단 침입(씨씨티비 영상) , 불법 촬영(블랙박스), 카톡 내용 및 sns 쪽지 등 증거는 많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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