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릭터모양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 예정입니다
곰모양 또는 고양이모양을 할건데
이미 유먕캐릭터인 "리락쿠마"가 있습니다
곰얼굴 만들다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하는데요
이럴경우 한국에서 리락쿠마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에게 소송을 당할수도있을까요?
당연히 똑같이해서 팔면 안되겠지만, 곰모양얼굴을 귀엽게만들다보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아서요,,
1인배달업체고 동네만 배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유진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대로 곰 형상의 캐릭터는 너무 종류가 방대하여
리락쿠마만의 특징을 묘사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캐릭터 도안 비교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상담은 플랫폼을 통한 상담예약을 통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