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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작권or특허권?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캐릭터모양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팔 예정입니다 곰모양 또는 고양이모양을 할건데 이미 유먕캐릭터인 "리락쿠마"가 있습니다 곰얼굴 만들다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기도하는데요 이럴경우 한국에서 리락쿠마 저작권을 갖고있는 회사에게 소송을 당할수도있을까요? 당연히 똑같이해서 팔면 안되겠지만, 곰모양얼굴을 귀엽게만들다보면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거같아서요,, 1인배달업체고 동네만 배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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