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라는 게임 내에서 패드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오버워치라는 게임 내에서 패드립 문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에 친구랑 같이 듀오 하는데 게임하다가 그분이 게임을 안 하고 좀 던지시다가 갑자기 살짝 비꼬듯이 저한테 "님 힐을 해야 이기죠" , "지금 해도 늦었음"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을 긁길래 전 "(그분 캐릭터 명)님 혹시 (상대 캐릭터 명)이 나오면 부모님이 (그분 캐릭터 명)을 하시라고 알려주셨나요?" (상성 자체가 저희 팀이 이길 수 없는 구조의 캐릭터지만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플레이하며 트롤링을 지속함)라고 질문을 했고 제 듀오 역시 그분의 의도적으로 게임을 던지는 행위에 보다 못해 "못하면 제발 다른 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못 배운티 내네 ㅋㅋ" 이러시고 게임이 끝난 후 갑자기 친추가 오길래 아까 은근슬쩍 부모님 언급한 게 걸려서 받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고소는 안 받겠죠? 다른 고소 후기 같은 글에 비하면 제가 한 언행은 진짜 미미한 수준이라... 불안해서 계정도 탈퇴했고... 만약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관 분이 채팅 내역을 요청해 보거나 제가 탈퇴했으니 수사를 못한다라는 식으로도 흘러갈 수 있나요? 그분이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스샷, 그분의 닉넴과 배틀태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증거물로 비교하면 제가 너무 딸려서 불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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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이라면 해당되겠으나 단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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