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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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닌 옆에 보고 있던 3자가 신고를 했고 현재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이미 서로 사과를 하고 혹시 몰라서 당사자한테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발언을 들은 당사자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지 고소인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해 봐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저한테 고소 당했다고 빠르면 2주 내에 주변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한 패드립, 성 드립을 ( 너네 애* 보* 걸레짝 그 걸레짝에서 나온 너도 존* 더러울 듯 등등 )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서 먼저 욕을 했기에 저도 똑같이 모욕 목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명 그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얘기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가 여자한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 발언에도 ~하고 싶다 등등 그런 발언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아무 관계없고 고소인은 그저 그 옆에서 제 욕설을 듣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주변에서 제가 한 욕을 듣고 이건 통매음이 아닌 모욕에 가깝다길래 변호사를 안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는 문자 보니깐 살짝 무서워졌어요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10일 만에 받아봤는데 마치 본인한테 욕을 했던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줄엔 ‘저한테 한 욕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경찰이 가려서 저한테 보내줬고 마지막 줄은 제가 안 믿으니깐 고소장 쓰고 인증한다고 보여줬어요 덕분에 고소장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고소인한테 한 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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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인에게 한 말이 아닐지라도 고소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해당 발언을 들은 당사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받아놓으셨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합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민형사상 처벌불원의사, 위약벌 조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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