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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닌 옆에 보고 있던 3자가 신고를 했고 현재 제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이미 서로 사과를 하고 혹시 몰라서 당사자한테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발언을 들은 당사자한테 잘못을 저지른 거지 고소인한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해 봐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저한테 고소 당했다고 빠르면 2주 내에 주변 경찰서에서 연락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한 패드립, 성 드립을 ( 너네 애* 보* 걸레짝 그 걸레짝에서 나온 너도 존* 더러울 듯 등등 )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서 먼저 욕을 했기에 저도 똑같이 모욕 목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고요 이게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명 그 당사자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얘기했습니다 성적 욕구를 풀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자가 여자한테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제 발언에도 ~하고 싶다 등등 그런 발언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발언을 들은 당사자랑은 아무 관계없고 고소인은 그저 그 옆에서 제 욕설을 듣고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본인이 수치심이 들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주변에서 제가 한 욕을 듣고 이건 통매음이 아닌 모욕에 가깝다길래 변호사를 안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관할 경찰서로 인계했다는 문자 보니깐 살짝 무서워졌어요 고소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10일 만에 받아봤는데 마치 본인한테 욕을 했던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줄엔 ‘저한테 한 욕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발언을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경찰이 가려서 저한테 보내줬고 마지막 줄은 제가 안 믿으니깐 고소장 쓰고 인증한다고 보여줬어요 덕분에 고소장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고소인한테 한 욕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