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10월 받았 습니다
이제 며칠 안으로 확정되서 수감이 될겁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항소 날짜는 지낫고
다시 재판을 받을수 없는 상황 인거죠?
진자 참담 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만 끝내놓고 수감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1. 항소기간이 지났는 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장 제출 하시어 확정을 막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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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며칠 안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은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만, 항소기간이 지났다라는 표현은 전자의 내용과 배치되는 의미인지라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의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항소기간이 도과 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또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담당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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