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준 계정으로 로그인 했는데 범법 행위 아니겠죠?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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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준 계정으로 로그인 했는데 범법 행위 아니겠죠?

전 남자친구가 네이버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똑같은 게임 계정이랑 넷플릭스 계정을 쓰라고 빌려줬는데요. 이 계정을 안 쓰겠다고 해도 쓰라고 쓰라고 해서 썼어요. 그러다가 다른 게임 보이스 계정(디스코드)에 로그인 하게 되었는데... 법 위반 행위인가요? 로그인 이력이 자기한테 메일로 알람이 왔다고 왜 로그인 했냐고 이거 너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하면서 화내는데 진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본인이 준 계정으로 다 통일된 아이디 비밀번호였어요. 전남친 주장은 내가 롤이랑 넷플릭스만 쓰라고 준 거지 아이디/비번 똑같은 다른 계정에 로그인 하라고 계정 알려준 거 아니라고 화내더라고요... 처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 걔가 우기지만 사귀는 동안 디스코드 계정도 알려준 적 있고. 제 핸드폰으로 로그인 한 적이 있어서 연동되어 자동 로그인 되어서 본 것도 있거든요. ㅎ 그런데 제가 걔 계정을 들어갔다는 알림만 있고 디스코드 계정 아이디비번은 구두로 준 거라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롤이랑 넷플릭스는 카톡으로 몇 번이고 쓰라고 준 거라 카톡 내용 복구하면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ㅠ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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