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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이 있어 재등록 합니다. 약 8년전 아파트 분양을 위해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과 설명 때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하였지만 요구하였고 돈을 지키기위해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조합장이 사기혐의로 고소되어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운영비 600만원 및 사정이 이러하다면서 약 1180만원 정도를 빌려가고 저는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들어간 돈만 총 9천만원이 조금 안되구요 평당가격이 두배이상 올라 추가분담금을 더 내라는 말에 여력이 안되어 작년 초에 탈퇴를 요청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몇백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합장이 선심쓰듯 원금에 대한 (약 7천만원)환불요청서를 써주었고 조건은 PF 대출이 나올 때 였습니다. 이번년도 7월까지 받는다고 했던 PF대출이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계속 조합실장이란 사람과 통화하고 물어보니 대출신청했으니 10월 말인 오늘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왠만하면 된다고해서 8년만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저녁쯤 조합장에게 전화하니 PF대출은 무슨 소리냐 브릿지대출 연장도 오늘 겨우했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처음에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부분 계약위반, 이번 10월달 통화하면서 PF대출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 마치 나올것같이 얘기하여(녹취있음)기망 한 것. 등등 방법으로 빌려준 금액 포함하여 약 9천만원 정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원금인 7천만원이라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불요청서를 쓴 후부터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도 안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