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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임대차

2층음식점 에서 지속적인 누수/ 상가 계약해지 인테리어비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큰건물상가 1층 뷰티샵입니다. 2층은 음식점이고 저희샵 바로위가 그집주방입니다. 1월말 천장텍스에 구멍이나서 천장에서 물이 떨이 떨어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를 부르고 설비기사가 2층에서 새는거같다 했는데 2층사장이 100프로냐고 배째라 거품무러서 그분이 설비사장님과 싸워서 그냥가셨다고합니다. 정확한원인을못찾았다구 관리사무소에서 임시로 천장위에 바구니같은걸 데고 저희쪽으로 빠지는 배수공사를 2월초에 진행했어요 천장텍스에 칠까지 다시하구요 5월중순 새로 설치한 천장택스 3개월만에 고객님 누워계시는 베드위 전등 테두리에 노랗게 변색된걸 확인해서 상가주와 연락했고, 물이새는게 아니면 참으라는 식으였어요 고객님들 누워서 시술하는곳이라고 말씀드려도 2주넘게 연락이 없으셨네요 6월초 천장에서 사방으로 물이 미친듯이 새어나와 결국 분쟁끝에 2층사장이 공사하기로했고 6월 황금연휴기간이라 스케줄취소에대한비용 50만원에 합의하기로하고 (2층사장이보냄) 마무리짓기로하고, 2층이 7월휴가때 배관 공사한다하고, 저희샵 천장 텍스공사 하기로하고 한달반의 시간을더주고 마무리하는거로얘기했습니다. 상가주는 나몰라라 더이상 스트레스받기시러서 걍 좋게하자하고 넘어갔는데 ,얼마전 10윌 18일 천장에서 타닥타닥 물떨어지는소리에 위층이랑통화를했고 다른쪽에서 물을 쓰셨다기에 또한번 천장을 열어 확인한결과 누수확인이 되었고, 7월에 공사 했는지 확인조차안되는상태에서 또천장누수확인하고 원이까지 밝혀진 상태에요 그런데 그날이후 해결된거없이 상가주가 위에사장하고 얘기하고 공사할때까지 물안쓴다했다하고 가서는 연락도없네요 . 이상가에 더이상 있고싶지않고, 샵에 있으면 숨막히고,불안하고,무너질까 무섭습니다. 저희샵 고객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안계실정도에요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다하고 들어간건데 다상한상태라 / 새로운새입자한테 누수 말을 하면 누가들어오겠어요 8월말에 계약연장된 상태입니다. 피해보상 인테리어 투자비용 및 계약해지 모두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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