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승소 하여
제가 피고에게 채권압류을 신청하여 피고의 통장을 압류를 건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하겠다고해서 압류를 풀어줄려고 하는데
진행하기전 잘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경유 집행해제신청을 하야하나요 취하를 해야하나요?
또 해제나 취하를했는데 돈을 안갚으면 다시 압류가 가능할까요?
취하나 해제한다고해서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건가요?
1. 채권압류 이후 풀어주는 절차는 압류취하및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해당 압류를 풀어주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풀어주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해당 압류 절차를 이용하여 돈을 가져가시는게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