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취하 혹은 집행해제 신청에 관하여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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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취하 혹은 집행해제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민사승소 하여 제가 피고에게 채권압류을 신청하여 피고의 통장을 압류를 건 상태입니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하겠다고해서 압류를 풀어줄려고 하는데 진행하기전 잘모르겠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경유 집행해제신청을 하야하나요 취하를 해야하나요? 또 해제나 취하를했는데 돈을 안갚으면 다시 압류가 가능할까요? 취하나 해제한다고해서 채권이 소멸되지는 않는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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