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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중고차를 리스 구매하였습니다. 가격: 167,000,000원 - 82,000,000 현금 지급 - 85,000,000 리스 실행 - 2,412,176 리스 해지 정산금 지급(승계가 아닌 해지 후 재실행) 1. 서류 안내 속임 인수전에 "포르쉐 정식 센터에서 제공된 111가지 점검표" 내에 차량에 표기된 표기(K 표기)를 문의드렸으나 카메라 모양으로 촬영한 부분을 표시한거라고 전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센터 문의결과 해당 표기는 차량의 스크래치 등을 나타내는 게 맞으며, 촬영했다는 표기(카메라 등)는 아니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센터에 문의만 해도 알 수 있는 정보를 일반 매매단지도 아닌 인증 중고에서 모르셨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신 것은 기망으로 생각됩니다. 2. 판금 및 도색 미고지 성능점검지에 단순 수리도 없는 깨끗한 차량이였으나 알아보니 19년도에 이미 판금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2곳 이상의 성능점검장에 방문해서 성능점검을 진행했고, 운전석 쿼터패널 판금 및 도색이 확인되지만 성능표에 판금 표시를 진행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에 작성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매자의 요청으로 최초 계약 시 전달받은 성능점검지의 업체에 재방문해서 새로 받은 성능지에도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에 판금이 나왔습니다. 3. 만료된 성능기록부 진행 중 성능기록부 발부일이 오래되어 갱신 여부를 여쭤봤으나 유선상 갱신은 따로 필요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자동차관리법상 120일이 지나면 만료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120일이 지난 상태의 성능기록부였습니다. 만료된 성능기록부는 미발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본인들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니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며, 소정의 성의 표시를 해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서류 안내 속임, 판금 및 도색 미고지, 만료된 성능기록부 관련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