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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 선배와 술자리 중 말다툼으로 인해 제가 폭행을 하였고 저도 맞았지만 저는 다친 곳이 없고 선배는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합의를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되어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전과 초범인데 개인 사정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 되어 반성문에도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만일 집행유예 대신 벌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높은 벌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사용하여 고액의 벌금을 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고 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년 10월 30일 작성됨조회수 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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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 8주라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벌금형 또한 쉬운 편이 아닙니다. 2.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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