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진행 중에 국가직공무원 의원면직 가능한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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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진행 중에 국가직공무원 의원면직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 주에 공연음란죄로 첫 경찰서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찰 조사 시작만 해도 공무원은 공직에 통보가 간다고 해서 가급적 소문이 나기 전에 의원면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선임해서 기소유예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면직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한가요? 면직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는데 경찰 조사 통보는 10일 내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일 봐서요 국가직 공무원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의원면직 신청 시 범죄사실 경력 조회 등을 하는 것 같아서요 ​ 그리고 이미 수사개시 통보가 기관에 통보되었다면 수사종결시까지 면직제한이 되나요? 수사종결 후 자체 징계처리 후 면직할수있나요? ​ 만약 기관통보가 가지않은 상황일때 경찰조사 기일을 늦추고 면직을 한다면 기관 통보도 가지않고 면직에도 영향이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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