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새 임차인과 아파트 반전세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 및 입주를 13일 앞두고 새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다며 1) 잔금 지급 및 입주를 한 달 미루든 2) 계약을 해지하든 하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에 맞춰 다른 아파트 전세를 계약해 저(임대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13일 밖에 안 남아 주택 담보대출 등이 불가한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