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프트카드 제 3자 사기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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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프트카드 제 3자 사기

심심해서 오픈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분 제목이 도와주세요 3만원 사례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채팅을 하던중 자기가 팬션에 와 있다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 주면 사례를 해주겠다 그래서 23만원 입금받고 20만원을 기프카드로 보내주고 35만원을 받고 30만원을 환전을 해주디가 나중에 더 부탁을 하여 60줄테니 50해달라고 하여 의심스러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atm에서 돈이 안빠져 나간다고 말을하고 캡쳐를 하고 카톡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옾챗에서 카톡으로 넘어가 채팅을 했었는데 입금자명과 그녀의 카톡이름이 똑같았고 왜 카드로 결제를 안 하고 나한테 부탁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카드 결제한도가 초과했다고 저한테 부탁을해서 의심을 못 했었습니다. 어쨋든 저는 그 일이 있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하여 돈을 돌려주고싶다고 하였고 그때 입금자가 입금자명을 바꿔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 은행원분한테 말을하여 은행원이 그 분과 연락을 연결해줬는데 그 분도 통장이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된 거라서 그분께 돈을 보낸분이 신고를 하여 저까지 사고계좌로 막힌거였습니다. 일단 통장이 다 막힌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가게 될 예정일 거 같은데 일단 저는 돈을 다 돌려주고 싶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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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상담자분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해결사례 참고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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