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3개를 한 건의 손해배상 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직장, 핸드폰 번호, 이름, 민증번호, 차량 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번호와 이름만으로도 차주가 내연녀인지 알 수 있는 앱으로 검색해 봤더니 소유자명이 다르다고 나옵니다. 공동소유인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건지, 리스 차량은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다지만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리스 차량의 상호까지는 모른다고들 해서 전셋집 주소를 알아내 보증금을 압류, 월급 압류 더 하게 되면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하려 생각 중입니다. 여기서 여쭤볼 것은 상간녀의 집 주소, 계좌를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내어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고 나머지 그놈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협, 농축협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그놈 부모님 주소를 기재하였는데 또 다른 소에서는 부모님 댁 주소에서 서류를 받고 나서 계속 수취인불명 보정명령이 내려와 초본을 떼어보니 이혼 후 내연녀 집 근처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뒤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로 보내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떴던 걸 보아 내연녀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직장이 어디인지, 현재도 차량을 가졌는지와 차량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판결 확정이 나면 사실조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소송 중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서는 제3자가 거부해도 상관없다고 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