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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마포구 - 사고일시 : 22.10.25 16:04 - 사건의 경위 : 22년 10월 25일 아마시아라는 앱에서 여자 한 분이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카톡으로 대화하자 하여 친구 추가 후 일상적인 이야기 중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마사지샵에서 일한다며 예약해야지 외출된다고 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알려달라하니 그런 건 없다고 하며 실장이라는 분 카톡을 보내줘서 제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예약을 한다 하니 예약금 15만 원을 달라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 되어서 실장이 저에게 카톡으로 처음 이용하는 거 맞냐면서 여성분 보호 목적으로 각각 50씩 입금하라면서 나중에 환불해 준다 하여 처음엔 50을 입금했으나 한 번 더 해야 한다 해서 50입금했습니다. (총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여성분 이름으로 50, 제 이름으로 50을 입금해야 했는데 제 이름으로 입금했다며 여성분 이름으로 100을 더 입금하면 200환불하고 처음부터 각각 50씩 입금하라 해서 100을 입금했습니다. 환불계좌번호 알려달라 하여 계좌번호 알려줬고 잠시 후 입금하려는데 오류 떴다며 계좌이체 최소금액이 400이라며 185더 입금하면 400환불해 주겠다고 해서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 차단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출장마사지샵에서 일한다는 여성분을 알게 되어 카톡으로 일상적인 대화하다 만날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연애 사이트에서 만남 해봤냐면서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예약금 입금계좌가 제가 입금한 계좌(예금주, 은행, 계좌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사이트는 사업자 번호와 주소, 대표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래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손해의 내용 : 215만원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25일 ECRM통해서 피해신고후 26일 경찰서가서 정식 신고한 상황입니다.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있는데 대포통장개설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