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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예약금(계약금) 반환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어학 연수 진행하려는데 ‘입금순으로 등록이 진행된다‘며 예약금 송금과 함께 신청서 작성을 요청 받았고, 신청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예약금 먼저 송금함. 상담 과정에서 계속 진행에 무리가 있어 예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서 양식 이메일 발송 시 함께 보낸 규정을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환불 거부함. 상대방 업체측에서 보낸 규정에는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등록시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음.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등록에 필요한 어떠한 기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인데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날짜 조차 정해진 것이 없어 사실상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예약금의 성격을 순서 선점의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위약금의 성격으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반환청구를 통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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