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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비트코인 장외거래란, 국내의 정식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가 송금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로컬비****라는 글로벌 비트코인 장외거래 사이트가 꽤 유명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가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지속적인 거래로 신뢰가 쌓이면 서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장외거래 특성상 정식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2500만원이라면, 장외거래소에서는 2600만원에 판매, 24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러한 거래를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존재하진 않을지 (자금 세탁, 탈세, 특정 금융 정보법, 유사 수신 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