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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후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고 먼저 전세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추후에 관리비 등을 정산해서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이자 및 법률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해 주겠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원금만을 지급한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측에서 법률비용만 받고 이자 비용은 받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이전에 물어봤을 때 알겠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한 경우에는 변심이 불가능하고 구두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과거에 전세금 관련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일단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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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시고 사용 안하시고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을 완벽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자부분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1-1.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 가능하십니다. 2. 넵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이자부분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까요. 등기 내용은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이므로 원금만 지급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3.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약정이 되셨다면 지키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부정하시고 요구하셔도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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