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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겠다 하였고 먼저 전세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추후에 관리비 등을 정산해서 차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1. 현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이자 및 법률비용을 모두 지급받았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해 주겠다고 본인이 주장한다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원금만을 지급한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제할 수 있나요? 3.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측에서 법률비용만 받고 이자 비용은 받지 않는 것이 어떠냐고 이전에 물어봤을 때 알겠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한 경우에는 변심이 불가능하고 구두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과거에 전세금 관련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일단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