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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집주인입니다. 8월14일 새벽 월세 세입자가 화재로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화재원인은 누전같으나 정확한 경찰검사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사망자) 형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청해올 것 같은데 집주인이 무조건 사망합의금을 해줘야되나요? 세입자 잘못인데도 집주인이 무조건 위로금이나 합의금같은걸 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