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대표 1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상속횡령/배임

공동상속인 대표 1인이 상속재산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공동상속인 7인 중 1명에게 모든 위임장을 주고 2020. 9월부터 상속 처리를 했는데, 상속재산 총 금액과 세부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금액 중 몇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고,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도 전혀 없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땅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 이전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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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시어 실제 상속재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분할해야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2. 또한 위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땅에 관하여도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3. 형사적으로는 횡령죄 등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후 형사 고소를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상속문제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일반적인 제3자에 비하여 수사가 더디거나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기에 신중하게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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