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유니폼 공제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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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유니폼 공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 저랑 맞지않아 약 일주일만에 그만두었구요. 그래서 일주일치 급여를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낸다고하였으나 주문제작한 유니폼값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유니폼은 집으로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언급받은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동의도 하지않았으며 현재 유니폼을 돈으로 달라고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저 유니폼값을 돈으로 받고싶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 유니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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