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 처벌수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 채팅으로 인베 ㅅㅅ을 잘못쳐서 다시 ㄱㄱ라 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인 인베 본인 ㅅㅅ 본인 ㄱㄱ 게임 끝나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어쩌죠? 제가 공시생이라서 제 인생 이제 망한 건가요? 심지어 저가 이렇게 보낸 거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할 거 같은데 그냥 합의금 주고 이러면 기소 유예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 받으면 공무원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누차 얘기했지만 전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사건화되면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 볼 생각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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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오타였으며 바로 정정한 점, 앞뒤 맥락상 성적 발언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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