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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1년 전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총 2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소에 선생님의 이체 기록이 발견되었다. 조사받으셔야 하니 출석해달라 하여 다음날 바로 출석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이니 너무 걱정 말고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 하였고 저는 처음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스웨디시라는 느낌 좋은 마사지가 있다는 추천을 듣고 호기심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업소라는 건 모르고 들어갔다. 그러고 몇 개월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갔고 총 2회 방문하였다고 조사 처음부터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끝난 마무리 단계쯤에서 수사관님은 이런 조사는 업주를 처벌하기 위해 받는 진술서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지금 업주가 성매매 혐의를 부인중이라, 사건을 송치하면서 지금 쓰신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거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물론 좋은 쪽으로 의견서를 써드리겠지만, 검찰 측에서 저를 포함한 참고인을 입건시켜라라고 하면 다시 연락을 드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번 더 받게 되실 수도 있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1.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로, 수사관이 하신 말대로 정말 저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업주 처벌을 위한 것일까요?.. 2. 두 번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서를 썼고 수사관님은 검찰에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혐의를 인정한 저를 피의자로 다시 입건 시키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저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다시 입건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4. 저를 피의자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게 되면 기소유예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