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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금전 거래에 대한 차용(공제 증여) 및 차용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2019년도에 3900만 원 차용 2021년도에 2100만 원 차용하였습니다. 위 두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원금 상환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자잘하게 부모님과 저는 자잘하게 몇 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공제가 되는 증여 금액이 10년간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증여 금액(10년간 5000만 원)을 고려하여 제가 이전에 받은 금액 고려해서, 새롭게 받는 3000만 원 부분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금액을 빌리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거 받은 금액 중에서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 1000만 원에 대해서 부모님께 일시불로 원금을 상환을 하고, 새롭게 받는 3000(또는 4000만 원) 만 원 금액(만약 과거 5000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을 변제한다면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4000만 원을 빌리는 것입니다.)에 대해서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여 차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 과정에서 1000만 원 변제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2. 더불어, 어머님과 10~20만 원씩 한 번씩 용돈 주고받고 이런 경우도 계산해야 되나요? 3. 3000만 원(또는 4000만 원)의 경우 무이자로 3년 이내에 원금 상환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빌리면 되는 건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자산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고 현재 급여소득자이십니다. 저 또한 회사원으로 상환 능력은 있습니다. 바쁜 신데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