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합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안 나간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는 2년 만기가 내년 1월에 도래하고, 상호 합의하에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 아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현 세입자가 본인이 퇴거할 집을 미리 계약하고선 관례로 임대인이 가끔 지급하기도 하는 전세보증금의 10%를 본인 계약서 작성 날에 요구하길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도 되지 않았고 제게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날짜에 그 돈을 줄 수도 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더니 만기 때 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경우에 제가 세입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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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에 관해 당사자가 종료를 합의하였다면 그 시기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2. 종료일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내용을 말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도 배상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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