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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는 2년 만기가 내년 1월에 도래하고, 상호 합의하에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 아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현 세입자가 본인이 퇴거할 집을 미리 계약하고선 관례로 임대인이 가끔 지급하기도 하는 전세보증금의 10%를 본인 계약서 작성 날에 요구하길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도 되지 않았고 제게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날짜에 그 돈을 줄 수도 줘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더니 만기 때 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 가계약을 받았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인 경우에 제가 세입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