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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하여 대여금액과 은행에서 계좌이체 내역서같이 첨부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고 나서도 2달 동안 답변이 없어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 기일이 잡힌 현재까지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용증명을 받은 후 피고의 현재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이거 문서위조다, 사건을 만들겠다, 좋게좋게 하려는 거니 전화받아라라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원치 않아 전화받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 남자친구는 원고에게 무대응엔 무관용으로 하겠다며 오히려 원고를 협박했습니다. 단지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한 상태로 답변서 내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는 대여 인정하나 나머지는 연인 간 남녀 사이 간 단순 증여라고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연인 사이였던 것은 맞으나 피고의 바람으로 결별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연인 사이가 아닌 기간에도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피고가 바람을 피웠던 것은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고는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서에도 연인 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연인 관계 남녀 사이라서 단순 증여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고는 바람을 피우는 중에 피고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도 진행할 것이며 피고의 답변서를 보면 피고는 파렴치하게도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차용해갔으며 내용증명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말로만 단순 증여를 주장할 뿐 증여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피고에게 대여할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돈 갚으라는 독촉에 피고가 원고에게 욕을 하면서 갚는다라고 의사표시한 카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톡 내용에는 구체적인 대여금 액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승소 가능 여부와 민사소송 이후 피고를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피고 남자친구의 협박죄 고소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