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해 다시 협의하기 위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세금/헌법/비자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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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과다한 비용 청구로 인해 다시 협의하기 위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지역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약 1억 2천 만 원) 조기 결정 신청서 양식과 함 께 받음. 2. 과세 결정 약 10일쯤 남기고 세무사와 상담 시작해 3. 성공보수율 30%에 계약하고 계약금 20% 지급 ㆍ 변호사 선임 직전까지만 업무 진행 ㆍ 해결까지 최대 2년 소요될 수 있음. ㆍ 빠르면 2개월 소요 예상됨 ㆍ 기초자료 검토 결과 과세 0원을 자신함. 4. 현재 11월 03일까지 잔금 변제기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업체에 이관하겠다는 문자를 받은 상태임. (현재 대출 전화상담 1회 진행하였고 제반서류 준비 안내 문자 까지만 받고 여러 사정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 5. 세무서의 최종 과세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계약은 했지만 3천만 원이 넘는 이윤... 일이 해결되어 다행이고 세무사의 능력을 존중하겠지만 너무 과한 이윤을 취한 것은 아닌지.. 소비자로서 적당한 세무사 선임비로 다시 법적 힘을 통해 협의해 보고자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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