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인데,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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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사기범인데, 현재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 내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은 2021.2.~2023.2 까지이며, 제가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적 사정으로 21년 11월 11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2. 전세 기간 중 등기부에 압류가 생겼고, 임대인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매물 광고를 의뢰했던 중개사무소의 연락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압류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9월에 만료된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아 제가 임차인 신분으로 연장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4. 올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다건의 전세 사기범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고소를 원할 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날 처음으로 임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압류를 없애고,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해달라고 하였으며, 동의 후 녹음하였습니다.) 5. 문자, 카톡, 전화 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9.28.(수), 29(목)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임대인의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6.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황(전세 기간 중 압류, 연락 두절, 임대인 김O연(다건의 전세 사기범)에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와 요건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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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통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임대인이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의 절차까지 진행됩니다. 3. 전세사기임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계약기간 중도라도 해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도 어짜피 내년 2월 전에 안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할 확률이 높으므로 일단 진행을 하시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을 얻어 놓아야 해당 건물에 경매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절차,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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