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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스토킹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기로 고소 중인 사건이 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제가 협박을 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진술하여 경찰서 대질조사를 앞둔 상태고요. 이 상대방이 제가 연락을 피하니 제가 일하는 회사로 연락을 취하고 직장 상사에게 연락을 하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문자로 아들을 고소할 테니 어떤 어떤 법이 적용 도니 하면서 협박도 했고, 같이 활동하는 카페에다가 장문으로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온갖 명예훼손과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상대방이 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건 같이 일할 때 알게 됨)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에 계좌 사용내역을 취득하여 제 지인들에게 뿌리며 자기는 피해자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계좌 내역을 유출해서 사기 이외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명예훼손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협박죄? 또는 스토킹죄 어디에 해당할지를 몰라 궁금하고요. 또 제 계좌 거래내역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알면 팩스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저 몰래 내역을 받아 유출하고 다녔는데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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