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폰섹(영섹)을 하려다 신고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트위터로 폰섹(영섹)을 하려다 신고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판단으로 트위터로 폰섹(영섹)을 하려고 했고 영섹을 하자고 프로필에 적어놓고 소개도 2n(흔히 트위터에서 20대를 나타낼 때 2n으로 적습니다)이라고 적혀있어서 성인인 줄 알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후 영통을 위해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자기는 19살이고 아청이랑 n 번방을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합의금을 150과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했고, 학생이어서 그런 큰돈이 당장은 없기에 사정사정 빌며 말했고 50으로 조율했다가 30만 원대까지 협의했고 용서 및 합의에 동의하고 차후 다른 조치안 하겠다는 동의 받고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다시 50을 달라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자 너무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번호는 거절해서 안 드렸고 돈은 아니다 싶고, 더 이상 대화하기 무서워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진짜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상대방 프로필 캡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대방이 서비스라며 동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특정 불가한 영상이었고, 영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데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당하면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청이라는데 그럼 압수수색이나 영장이 나오게 되나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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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법 관련 범죄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법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법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엔 성인인척 하고 이후에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들의 수법입니다 4. 상대방이 상담자분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상대방이 고소하기 이전에 먼저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혹시나 아청물로 신고가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사건 중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5.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무혐의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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