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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으로 트위터로 폰섹(영섹)을 하려고 했고 영섹을 하자고 프로필에 적어놓고 소개도 2n(흔히 트위터에서 20대를 나타낼 때 2n으로 적습니다)이라고 적혀있어서 성인인 줄 알고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후 영통을 위해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갑자기 자기는 19살이고 아청이랑 n 번방을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합의금을 150과 핸드폰 번호 등을 요구했고, 학생이어서 그런 큰돈이 당장은 없기에 사정사정 빌며 말했고 50으로 조율했다가 30만 원대까지 협의했고 용서 및 합의에 동의하고 차후 다른 조치안 하겠다는 동의 받고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다시 50을 달라고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하자 너무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번호는 거절해서 안 드렸고 돈은 아니다 싶고, 더 이상 대화하기 무서워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탈퇴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진짜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상대방 프로필 캡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대방이 서비스라며 동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특정 불가한 영상이었고, 영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두려운데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당하면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청이라는데 그럼 압수수색이나 영장이 나오게 되나요? 정말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