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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이야기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치스러운 말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재미없다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오픈 채팅방을 나갔는데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수치스러운 말 듣고 싶어?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동의하는 부분은 캡처해두었으나 전체 대화를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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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매음 헌터로 보여집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같이 주장이 되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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