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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양팔을 잡고 밀어서 여성은 넘어졌고요 여성이 다시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잡고 머리에 수차례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 이후 여성이 현장에서 경찰 신고하였고 저는 그 즉시 사과했습니다 여성은 뇌진탕 소견 전치 4주 저는 염좌 전치 2주입니다. 그 외 멍이나 상처는 서로 동일해 보이고요 합의 이야기 먼저 했으나 여성이 응급실 비용, 진단비 등 합의금을 높게 산정하여(5,000,000원) 합의는 힘들어 보이고 검찰에 넘어갈 거 같은데 경찰은 저는 상해죄 상대방은 폭행죄 정도로 처벌받을 거 같다고 합니다. 1. 가벼운 뇌진탕 소견으로 4주가 나올 수 있나요? 2. 서로 간 물리적 마찰이 결코 한쪽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사회적 약자 여성이라는 이유와 진단 주수로 상해 폭행이 나뉘는 게 맞나요? 3. 전 손가락 손등 부분에 일반 진단서 전치 2주 발급받았는데 사건 발생 2주 가까이 된 지금이라도 사건 당시 머리 맞았던 거를 상해 진단서로 다시 발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4. 형사조정 합의도 안되면 공탁이라도 걸려고 하는데 추후 공탁+벌금까지 내고 여성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 위자료를 또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상대 여성이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사내 인트라넷(직원 검색)을 통해 저의 사진, 휴대폰 번호, 이메일, 근무부서, 해당 업무가 담긴 사진을 A에게 전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고요 여기서 저는 상대 여성 또는 그의 지인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