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집주인 허락 없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계약서 상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집주인 허락 없이 반려동물 키워도 되나요?

계약서상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따로 없었고 저 역시 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입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이후 집주인분께서 까먹고 말씀 안 하신 것이 있다며 반려동물 키우시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고 둘 모두 임시보호 중이기 때문에 이미 입양처와 입양 날짜가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반려동물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유기 동물에 관심이 많은 점, 임시보호 중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허락을 받았었고 그렇게 아이들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집으로 입양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 둘 중 한 친구가 유독 적응을 하지 못하여 입양 보낸 집에서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저는 그 아이가 보호소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 다른 집으로 보내질 경우 아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저는 장기간 아이들과 함께 해왔으므로 많은 정이 들었던 점 등을 이유로 아이와 평생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아이를 데리고 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덧붙이자면 만약 고양이가 벽지나 내부 시설 등을 망가뜨린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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