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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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수다라는 랜덤채팅을 이용했는데. 여자분 프로필 글에 “솔직한 사람 좋아”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른 말없이 “너랑 하고 싶어”라고 채팅을 보냈고 그다음에 “응?”이라고 채팅이 와서 “섹시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성분이 “후유 “라고 채팅을 남겼고 저는 혹시 기분이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남겼습니다. 그러자 여성분이 갑자기 “섹시한 거랑 섹스하고 싶은 거랑 어떻게 같냐"라며 물어봤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보낸 거다” “기분 상했으면 다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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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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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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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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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잘 대응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변호인으로 다수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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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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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법리적인 부분도 같이 주장이 되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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