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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 직장 상사를 상대로 협박과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폭행을 한 당시의 녹음파일 등이 있는데 분명히 당시에 제가 '퍽'하고 맞아서 '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불구하고 담당 경찰은 저에게 폭행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으니, 경찰은 '제가 녹음한 파일인 만큼 제가 임의로 내는 소리일 수 있어서 믿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믿어줄 수도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네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저에게 폭행하고 전과 폭행을 한 후에도 '집에 가'라고 하며 수차례 강요하고 욕설을 퍼붓는데 이것도 강요죄로 기소를 안 할 생각인가 봅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그냥 녹음파일의 협박으로만 기소할 생각인 것 같은데 혐의가 너무 일부만 인정이 될 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경찰 고소로 가해자의 죄를 다스리기 어렵다면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해 너무 억울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