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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인의 소개로 업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업자는 계약 전 저에게 카톡으로 사업자등록을 보내줬습니다. 보내준 사업자에 업태가 건설, 건설 시행업으로 되어있었고 자기가 이름을 개명했다면서 바로 개명된 사업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업자에는 이름만 바뀌어있고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업태가 제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사람이 직접 시공이 아닌, 하청업체가 와서 시공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지금 불량시공에 관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기도 한데 그전에 법적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형사고발을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나, 소송금액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