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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이 저를 따라오며 외설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신고했고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하도 안 와서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가해자를 격리조치해뒀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을 하던데 이유를 물으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당시 가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듯 눈이 풀린 상태였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격리조치를 해둔 건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1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 무너진 일상생활과 정신적인 고통을 100만 원으로 합의 보기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큰 트라우마를 제게 안겨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격리조치 사유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데 계속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니 말을 돌리는 듯합니다. 2. 합의 관련해서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변호사님을 구해 자문하는 게 맞나요??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 언제 선임을 해야 하는지, 선임하는 게 맞는지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