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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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나요?

바바리맨이 저를 따라오며 외설적인 행동과 말을 해서 신고했고 검거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하도 안 와서 경찰서에 연락했더니 가해자를 격리조치해뒀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을 하던데 이유를 물으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당시 가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듯 눈이 풀린 상태였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격리조치를 해둔 건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100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 무너진 일상생활과 정신적인 고통을 100만 원으로 합의 보기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큰 트라우마를 제게 안겨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격리조치 사유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는데 계속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보니 말을 돌리는 듯합니다. 2. 합의 관련해서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변호사님을 구해 자문하는 게 맞나요??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 언제 선임을 해야 하는지, 선임하는 게 맞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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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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