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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싸워서 나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말다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1년이 넘었고요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대화 한번 없이 나간 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만 2세의 자녀가 있는데 양육은커녕, 가출 후 양육비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에는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쓰라고 매달 돈을 이체해 주고 있고요... 소장이 와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데 이런 경우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파탄의 이유는 증거 없는 욕설, 말다툼이 전부인데 와이프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간 게 몇 번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답변서에 오히려 아내가 유책 배우자고 욕설을 아내가 더 많이 했다는 내용을 적으면 파탄이 났다고 볼까요? 여전히 가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