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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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랑 싸워서 나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말다툼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1년이 넘었고요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대화 한번 없이 나간 후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만 2세의 자녀가 있는데 양육은커녕, 가출 후 양육비 한번 보낸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에는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활비를 쓰라고 매달 돈을 이체해 주고 있고요... 소장이 와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데 이런 경우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나요? 파탄의 이유는 증거 없는 욕설, 말다툼이 전부인데 와이프는 충동적으로 집을 나간 게 몇 번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답변서에 오히려 아내가 유책 배우자고 욕설을 아내가 더 많이 했다는 내용을 적으면 파탄이 났다고 볼까요? 여전히 가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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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기각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상담자분이 양육하고 있고, 부인의 이혼사유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부인의 가출이후에도 남편분이 생활비를 매달 이체해 온 점 등이 남편분에게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2. 유책주의 판결을 한다고 해도 남편분에게 이혼을 당할 만큼의 유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계속 생활비를 입금해 온 점에도 파탄주의판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혼기각사건은 재결합가능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니 지금처럼 일단은 생활비를 계속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이혼기각 사건에서는 부인 즉 원고의 유책을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주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고의 유책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비난위주로 진행하다보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인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니 , 법원의 절차를 통한 부부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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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혼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무한 점, 지금껏 가장으로서 책임감있게 가정을 유지한 점,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답변서'에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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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무단가출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가출하게 된 동기가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아내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82므55호 판결). 2. 그러나 아내의 가출사유가 부부간 다툼이 아닌 시어머니와의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라면, 남편인 질의자님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없이 상의도 없이 2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1년 넘게 연락을 차단한 행동은 아내의 가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아내분의 행위는 오히려 남편인 질의자님과 어린 자녀에 대한 악의의 유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또한, 혼인기간 중 의견차이로 갈등이 생겨 몇 번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여 일시적 불화로 소원해 졌더라도 부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해야 합니다. 이에 질의자님이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따라서 만일 아내가 질의자님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면 일관성 있게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부부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임하면 소취하 내지 아내분의 이혼청구 기각으로 소송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만일, 혼인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아내에 대해 비난하고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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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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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간 별거를 하였고, 양육 또한 하지 않았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재판부에서는 1년의 별거 기간 중 질문자님의 혼인 유지 의사도 볼 것이고 상대방측 주장대로 욕설이나 말다툼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반소를 제기하시어 위자료까지 받아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소송에서 부부상담 등의 가사조치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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