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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하고 싶은데 체납세금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업으로 사업을 2년 진행 했으며, 사업중 채무가 2.5억 정도 발생하였고 세금체납이 1억 여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동업한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급여는 현금 지급되었다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하락하자 결국 연락이 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폐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3살의 첫째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이 많아 개인회생도 불가하고 200만원의 생활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둘째를 낳은 이후에는 어떻해든 취업하여 제 급여를 회생할때 전액 넣고 와이프 급여로 생활하려고 계획중인데 회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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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으며 과점주주인 경우는 지분에 비례해서 2차납세 의무를 부과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18개월이상 최장 30개월 이내에 세금을 완납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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