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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18? 19년도 때 트위터 리트윗(공유) 해서 피해자한테 고소당해 약식기소 벌금 100만 원 낸 전과 있음. pc방에서 웹하드로 포인트(보너스)를 구매해서 성인물(야동)을 다운로드해 외장 하드에 넣고 있었음. 재생이 잘 되는지 확인차 잠시 봤다가 주위 몇 분들에게 야동 보고 있다고 신고 접수되 지구대에 연행되어 목격자 진술서 6장 받아냄. 외장하드 압수당하고 아청물. 몰카 있느냐 해서 없다고 말씀드린 후 잠시 후 공연 음란 죄명으로 경찰에 넘겨짐. (일부로 고의로 본 것도 아니고, 성행위도 안 했음.) 며칠 후 경찰 수사관한테 전화 와서 인적 사항 묻고, 복장. 충전. 성행위 유무 묻고 좀 더 조사하고 전화 준다고 함. 다음날 외장하드 환부. 가 환부 묻길래 가서 수사관 만나서 사인하고 신청함. 외장하드는 수사관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함. 그런데 무섭고 떨리는 건 옛날에 몰카는 아니고 웹하드에 다운로드했던 성인 불법 촬영물(둘이서 카메라 설치하고 성관계한 영상)이 여러 개 있어서 그걸로 징역 및 구속될까 봐, 너무 무서움. 아청 물. 몰카는 없음. 판매. 유포 단 한 번도 없음. 순수 다운로드 및 소지밖에 없음. 분명 기소유예는 힘들 것 같고(동종 전과가 있어서) 못해도 검찰 측에서 벌금형이나 재판까지 넘겨지면 집행유예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벌금형까지만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님 재판까지 넘겨질까요. 수많은 검사 출신이나 형사 전문, 성범죄 쪽 다양한 경험을 해오신 변호사님들께서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직장도 없고, 선임비도 최대 누나가 5600까지 맞춰줄 수 있다고 함. 최대한 선임 없이 제 상황을 봤을 때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님 전과 때문에(3~4년 차이) 재판까지 갈까요.. 살려주세요.. 재판까진 가기 싫고 간다 해도 징역은 피하고 집행유예라도요.. 제발요.. 장담과 꼭 확실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가능성 정도의 추측이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후 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죄명인가요. 상세한 답변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