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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는데 가입당시 설계사가 해당 상품은 10년 납입전에 해지시 환급률이 낮은 대신 10년 납부시 납입완료보너스라는 것으로 통해 원금의 130%로 환급되는 상품이라면서 홍보자료를 보여주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도 조건이 너무 좋은것이 불안해서 설계사와의 문자와 통화 녹취를 통해 10년 납부시 기본 환급률 110%+ 납입완료보너스 20%를 더해서 총 130%환급이 맞음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가입하였고, 홍보자료도 주지 않으려고(내부자료라 외부로 나갈 경우 처벌받을수도있다며 거절) 하던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지고 있고 싶다고 말해서 자료전체 내용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상품을 10년 납부시 130% 환급이 아니라 110% 환급되는 상품임을 확인했고 설계사의 사기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설계사에게도 잘못된 사실로 가입을 안내한 점을 확인했고 홍보자료또한 비인가 자료로 불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고소 전에 합의 할수있을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