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미제출 결격사유가 되어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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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미제출 결격사유가 되어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회사의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여 인턴십 형태로 2개월의 단기계약을 맺은 뒤 2개월이 지나 본 채용(수습)의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근로한 상황입니다. 저는 인턴십 입사 당시 8월 졸업예정자였으나, 인턴십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취업 기회를 잡기 위해 졸업 자동유예를 하여 2월 졸업예정자가 되었고, 이후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여 정규직 근로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던 도중, 9월에 제가 8월에 졸업을 하지 않아서 학사를 취득하지 못했으니, 즉 졸업자 신분을 얻지 못했으니 이를 결격사유로 채용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제가 꼭 8월에 졸업해야만 한다를 통보한 바도 없고, *회사의 공고 역시 8월 졸업자로만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 회사의 공고에는 [4년제 정규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로, 인턴십(7~8월) 및 9월 입사가 가능한 자]를 공통자격 요건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저는 수료생 신분으로 입사지원을 했으며 학점은 모두 이수한 상태였고, 7월에도 언제든지 졸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현 시점에서는 2월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상황입니다. *** 회사는 국내 대기업입니다. **** 제가 주장한 내용은 인턴십 지원 당시 이미 입사요건을 완비하고 있었으므로, 2월에 졸업하더라도 요건에 어긋나지 않으며, 9월 정식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까지를 뽑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통념상 7월에 근무할 인턴 입사자를 졸업(예정)자로 모집할 경우 당연히 8월에 졸업하여 졸업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채용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채용취소로 인해 2곳의 최종합격 기회, 3~4곳의 면접 기회 등을 잃었으며, 귀중한 취업시즌 4개월을 통째로 날린 셈입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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