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나 창녀라는 말 들어도 1대1로 들으면 고소 불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걸레나 창녀라는 말 들어도 1대1로 들으면 고소 불가능한가요?

1. 1대1로 대면으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고소후 기소가 가능한가요? 법 찾아보니 1대1로 들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1대1로는 별에 별말 다 들어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 전화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화로 걸레라 할지라도 다른부서사람이 데려간다고 말했는데 1대1로 이야기 들은 부분입니다. 통매음 고소시 기소까지 가능한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90
#고소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욕
#모욕죄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