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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1로 대면으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고소후 기소가 가능한가요? 법 찾아보니 1대1로 들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1대1로는 별에 별말 다 들어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 전화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화로 걸레라 할지라도 다른부서사람이 데려간다고 말했는데 1대1로 이야기 들은 부분입니다. 통매음 고소시 기소까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