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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야동 봤다고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사건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피시방에서 웹하드(지디스크 불법 사이트 X, 그중 (동성 물 성관계 동영상, 외국 게이야동 작품)로 포인트, 보너스를 구매해서 다운로드해서 제 외장하드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잘 되고 있는지 영상을 몇 초간 잠시(소리 없이) 틀어 확인차 중 찰나에 몇몇 분들한테 야동 보는 걸로 목격돼서 지구대에 신고 접수되어 연행돼서 외장하드를 압수당하고 ‘공연 음란 죄명’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앉아서 전체 화면 해서 보라고 보여주듯이 본 것도 아니고, 청소년(미성년자).몰카 영상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면서 유사 성행위(자위)를 한 것도 아니고.. 전 다운로드 확인차 잠시 봤을 뿐(본 건 맞음) 그걸 어쩌다 대놓고 시청하는 것처럼 신고가 돼서 이후에 목격자들 진술서도 받았더라고요. 처음 파출소에선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다. 경찰서 조사받을 때 확실히 명백하게 아니라고 하면 봐줄 수도 있다. 큰 문제 아니다. 걱정 말아라. 그런데 처벌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외장하드 안에 아청 물. 본인이 몰래 찍은 몰카 이런 게 있느냐 해서 절대 없다. 했는데 그런 거 없으면 됐다. 경찰서에 가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다 말해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제가 뭐 유포나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신고 접수가 들어온 시점은, 영상 다운로드 확인차 할 때였는데 이미 접수사건은 pc방에서 야동 본 걸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법 죄명은 '공연음란죄' 명인데, 어차피 PC방에 cctv 다 찍혀있으니까, 전 그 부분은 떳떳합니다. 나중에 압수한 외장하드는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돌려준다고 제가 연행된 지구대 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대놓고 보여줬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pc방에서 체포될 시 좀 놀래긴 했지만요.. 분명 pc방에서 영상을 본 거는 맞지만 대놓고도 아니고 확인차 본 거였습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관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시방에서 뭐 입었냐. 얼마 충천했냐. 성행위 했냐. 범죄 전과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냐. 그래서 카메라 이용? 트위터(동성 커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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