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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환전 사기에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로 연락이 왔고, 대화를 하다가 다른 분들과 같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코인 전환을 이야기하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vip로 등업 하라 하여 8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다음엔 아이디가 막혔다며 다시 가입하라 한 뒤 80만 원을 입금하고 등업하면 80만 원을 코인으로 주겠다. 환전 신청하시면 모두 돈으로 받으니 상관없는 것이다 하여 8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환전 신청을 하자 오류가 났다며 230만 원을 입금하고 퀵환전을 시켜주겠다 하여 23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짧은 시간 내에 큰 이득을 보아 은행에서 입금과 자신들의 서버를 막았다며 400만 원을 거래 안전 보증금으로 요구하였고, 입금하지 않을 시다 잃는다 입금만 하면 문제없다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은행에서 거절되었다면서 필리핀 쪽 페이퍼컴퍼니로 자금 세탁을 해야 한다며 300을 요구하였고, 300을 내면 모두 문제없이 들어올 거라고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필리핀 경찰에게 걸려 합의금으로 400을 요구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합의금 3천만 원이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시 정보가 넘어가 경찰 조사한다 하여 입금했습니다. 그 후에 사기인 걸 알게 되어,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지만 또 돈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협박하였고, 지금 공휴일 땜에 신고하러 가지도 못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라는 글 보고 사이버수사대에 민원 임시 접수 후에 있습니다. 지금 취준생인데 전부 대출받아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안 넘어가고,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지 너무 걱정돼서 정신이 너무 피폐합니다.. 1. 돈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2. 대화 내용, 입금내역, 카톡 아이디 전부 있습니다. 빠르게 고소 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돈을 받아내려고 이후에 거짓말로 돈을 빌려주면 다시 대출해서 주겠다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못 받긴 했지만 대화만으로도 저에게 불이익 있을까요...? 받아낼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게 좋을까요?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대화를 끝내는 게 좋을까요? 계속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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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등에 투자를 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고, 발생한 수익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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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환전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환전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전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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