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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40분경 친구랑 식당에서 나와 식당 바로 앞 주차장에서 대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 요금내는 곳 앞에 차를 이동시켜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직원분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무섭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걱정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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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을 한 장소와 구체적인 이동거리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나 대리를 부른 정황이 있으므로 크게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음주 취소 수치에 음주 이력이 2, 3번째였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낸 사건이 있습니다. 2.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경찰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동석하시는게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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