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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문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40분경 친구랑 식당에서 나와 식당 바로 앞 주차장에서 대리를 부른 상태에서 주차장 요금내는 곳 앞에 차를 이동시켜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직원분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측정 해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무섭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지도 걱정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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