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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아빠가 저도 모르게 신*에서 저를 보증인으로 해놓고 대출을 받아놓고 갚지 않았는지 대부 업체 쪽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연락조차 안 하고 살며 제 동의는 물론 없었고 제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 건가요? 대부업도 아니고 신*에서?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가 서류상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혼하신지 20념도 넘었고 아빠랑 연락 끊고 산지 10년도 넘었습니다. 등본상 언니가 세대주로 저랑 따로 되어있고요 제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평생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데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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